왜곡
헬기 기총소사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가(인용자 피터슨 목사) 제시한 사진도 가짜였다.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와서 허위진술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는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 2017 [전두환 회고록 1권] 480쪽
500MD나 코브라로 사격을 하였다면 엄청난 위력이 있어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로수의 가지가 다 잘려나가고 바닥에 큰 홈이 생길 정도이며, 당시 저가 알고 있기로는 UH-1H는 일체 무장을 한 사실이없기 때문에 기관총으로 사격을 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1995.5.17. 31항공단 단장 검찰 진술조서
신군부 인사나 제1항공여단 관계자들은 헬기 사격이 자행됐다면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움푹 패인 땅이나, 기관총 세례를 받은 땅 바닥, 아니면 헬기로 인한 피격 사망자라도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5·18 헬기 사격 목격담]은 허구라고 주장한다.
진실
헬기 사격 여부는 2016년 12월13일 광주시 금남로 1가 1번지 전일빌딩 10층에서 총탄 자국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맞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년 4월11일 4차에 걸친 집중 조사를 통해 모두 193개의 헬기 총탄 자국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감정을 지휘한 국과수 법안전과 김동환 총기안전실장은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한 150개의 총탄 흔적이 ‘헬기가 호버링(hovering 공중정지)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바꾸면서 사격한 상황에서 생겼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3. 감정결과
이상의 현장조사 및 검토 결과,
가. 전일빌딩 외벽에서 구경 5.56mm 또는 구경 0.3 인치 탄환에 의한 탄흔으로 유력한 흔적 35개를 확인함.
나. 전일빌딩 10층에 위치한 전일방송 내부의 기둥, 천정 텍스, 바닥 등지에서 최소 150개의 탄흔을 식별하며,
다. 발사 위치는 호버링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추정되나, 탄흔의 크기와 탄흔의 생성 형태가 상충하는 현재까지의 결과만으로는 사용 총기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단할 수 없음.
라. 증2호 감정물은 생산 시기로 보아 7.62mm 탄피와 5.56mm공포탄은 사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5.56mm 탄피와 0.3인치 탄피는 당시 사용된 실탄의 탄피일 가능성이 인정되며, 0.3인치 탄환은 관련성 논단이 불가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일빌딩 총탄 흔적 법안전감정서] 11쪽
김 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전일빌딩 10층의 탄흔이 헬기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 근거로 10층 천정과 바닥에 나타난 탄착군의 모양이 한 지점에서 시작되어 좌우 방사형(부채꼴)으로 펼쳐진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런 탄착군은 일반적으로 기관총과 같은 자동화기의 고속 연발사격에 의해 형성되는데, 기둥과 바닥에 남은 총탄 흔적의 방향과 각도로 볼 때 공중사격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김 실장은 “헬기의 기종을 감안할 때 UH-1H의 동체 안에 설치된 M60에서 발사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은 국가기관의 감정으로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각종 군 문서도 헬기 사격이 조종사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육군본부, 즉 신군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수행됐음을 보여준다.
지침. 1980.5.22.08:30 접수.
Hel기 작전계획 실시하라.
1. 시가지 부대가 진압차 진입시 고층 건물이나 진지형식 지점에서 사격을 가해올 경우는 무장폭도들에 대해서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이때 무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라.
2. 진압목적 무력시위와 경고방송을 계획 실시하라.
먼저 경고방송 삐라 등으로 부대진입 전, 무력시위 사격을 하천과 임야 산 등을 선정 실시하라. 이때 폭도들이 보이는 곳으로 하고, 무관한 주민 피해는 없도록 유의하라.
※참고. 광주시내 하천이 적합 시 실시.
3. 폭동이 확산된 군 단위에는 상공을 감시정찰 비행하여, 버스나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 따라 사격 제압하라. 필요시 UH-1H로 지상부대 병력을 긴급 공중기동 차단 추격하라.”
- 1980 전교사 [충정작전계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만에 공식화 한 가운데 법안감정서의 전일빌딩 전면 13번열 7층 외벽 탄흔(위), 전면 12번열 8층 외벽 탄흔(아래)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는 구체적으로 1980년 5월 23일 12시30분, 전투교육사령부 부사령관 김기석, 기갑학교장 이구호 등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황영시의 지시는 작전교육참모부가 작성한「소요진압 · 협동 작전계획」이나, 육군본부의 작전지침「헬기 작전계획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게 아니고 실세 참모차장의 입을 통해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강력하게 하달됐음을 입증한다.
광주에 투입된 제1항공여단 헬기들은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 작전인 상무충정작전에 실제로 투입됐다. 61항공단 202, 203 항공대대 UH-1H 헬기를 비롯, 31항공단 소속 500MD가 출동했다. 특히 61항공단 소속 UH-1H 헬기는 공수부대 특공대의 항공 전개와 함께 헬기에 장착된 M60기관총으로 전일빌딩에 공중사격을 감행했다. 이러한 헬기 사격의 물증은 군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상무충정작전 관련 문서를 보면, 도청 작전을 실행하는 당일 전일빌딩과 인접한 YWCA 건물이 점령목표로 설정돼 있다. 27일 이 곳을 점령할 부대는 11공수여단 61대대 4중대(장교4, 사병24명)였다.
11공수여단 특공대는 조선대 뒷산에서 광주공고 담벼락을 거쳐 오전 4시 무렵에 목표에 도착, 전일빌딩 점령 작전을 전개했다. 육군본부가 11특전여단의 [전투상보]에 기초하여 편찬한 [계엄사]에 의하면 전일빌딩 진압작전은 40여분 만에 제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11공수로부터 전일빌딩을 인계받았던 20사단이 작성한 [작전일지]에는 5시13분에도 건물에서 총성이 났으며, 무장헬기가 위력시위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
05:10 20사단 61연대 2대대 광주 (동부)경찰서 진입, 점령 완료.
05:13 전일빌딩, 간간이 총성.
05:16 무장헬기 도청 상공 위력시위.
05:18 11공수여단 폭도 40여명과 교전.
1980.5.27. [20사단 광주작전일지]
전일빌당 내부 탄흔
20사단 작전일지에 기록된 총성 후 무장헬기 위력시위는 바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의 사격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당시 군 지휘부가 전일빌딩에 헬기 사격을 명령한 이유는 전일빌딩 점령 작전에서 건물 안에 은신 중인 시민군의 저항을 일시에 꺾고, 특공대의 건물 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전일빌딩에 10여명 이상의 무장 시민군과 자동화기가 설치돼 있다는 첩보가 보고됐다. 또 전일빌딩과 전남도청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전남도청에 진입하는 공수 특공대의 안전과 도청 점령을 위해서는 전일빌딩의 시민군 제압이 반드시 요구됐다. 동시에 빌딩과 10여m 거리를 두고 인접한 광주YWCA 건물에 다수의 시민군이 은신하고 있어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빌딩 접수가 필요했다.
이를 입증하듯 헬기 탄흔은 모두 전일빌딩의 10층 전면부에 집중돼 있다. 빌딩 전면부는 금남로에 접한 방향으로 헬기가 전남도청 광장에서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전일빌딩에서 체포된 황**씨는 27일 오전 5시께 체포됐는데, 그 즈음에 지축을 울리는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황씨의 진술은 20사단 작전일지에 등장하는 헬기 무력 시위가 사격이었음을 보여준다. 광주YWCA에서 시민군 2명이 숨지고 29명이 붙잡혔으며, 군의 피해는 부상 2명이었다.
광주 금남로 1번지에 서 있는 전일빌딩 10층에 남은 헬기 탄흔은 정권찬탈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항공 전력의 1/3을 동원해서라도 광주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피의 욕망을 질타하고 있다.